한국렌트카

계약조건 및 이용안내

대여 조건 및 대여불가

대여 조건

※ 임차인은 렌트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.
※ 실제 운전할 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
1. 내국인

-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
2. 외국인

- 국제면허증 소지자는 보조운전자로만 등록가능(한국 면허 소지한 주운전자 동반 필수)
- 제네바 협약, 비엔나 협약,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(International Driving Permit)과 여권 소지자
-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
- 즉시 연락 가능한 핸드폰 소지자

3. 나이 및 경력이 충족한 자

- 만 26세 이상,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및 면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적성 검사 기간이 남아있는 자
* 단, 11인승 이상인 경우 1종 보통 이상

4. 차량 인수·반납 가능 시간

* 09:00~19:00 내에서 가능
 

대여불가

- 차량 임차 시 대여 조건 불충분인 경우 또는 대여 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- 계약조건 참조

계약 조건

1.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하며 계약자 이외 운전자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및 차량 손해 면책(자차보험), 특약 처리가 불가합니다.
- 최대 2인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
2. 차량은 차량 손해 면책(자차보험) 계약을 제외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대인:무한, 대물 한도:2,000만 원, 자손 한도:1,500만 원
- 한도 초과 시 임차인 부담.


3. 임차 기간 중 사용한 연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
- 출고 시 연료와 동일하게 반납해야 하며, 반납 시 연료 부족분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

4. 차량 임차 중에 발생한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반환 후 임차인이 책임집니다.

5. 렌트카는 본사 반납이 원칙입니다.
- 반납 시간 미준수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
6. 임차 기간에 사용 연장을 원하실 경우 당사 근무시간 09:00~19:00 이내에 연락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당사 상황에 따라 사용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(
정해진 반납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약시 결제하신 금액과 1일대여요금과 관계없이 시간당 1만원씩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)
- 당사와 협의되지 않은 차량 무단 사용 연장 및 임차인의 일방적인 통보 후 사용 연장 시 임차인은 차량 반납 예정 시각으로부터 실제 반납 시각까지의 시간 동안 해당 차량의 대여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부과됩니다.
- 반납 예정 시간 이후의 사고는 종합보험 및 자차보험 적용이 불가하며, 임차인이 수리 비용 + 휴차보상료 + 격락 손해비용 등 전액을 부담합니다.
- 차량 교의, 무단 방치, 미반납은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음 임차인의 차량 인수를 못함으로 인한 차량 변경 비용 등 처리 비용이 청구됩니다.

7. 조기 반납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남은 임차 시간과 자차보험은 차량 반납과 동시에 자동 소멸됩니다.
- 환불금 및 조기 반납 시간 적용은 본사 반납 시간 기준 24시간 이전이 원칙이나 예약한 여행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8. 차량 손해 면책은 가입과 동시에 적용되며 별도의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문자 발송된 전자계약서로 대신합니다.

9. 차량 반납 후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10. 무상으로 제공되는 네비게이션, 전·후방 센서, 후방카메라의 오류 및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실은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11. 당사에서는 엔진 고장 및 구동 장치 관련 결함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는 현장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.
- 혹 현장 출동 후 결함이 없거나,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확인될 경우 출동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비용은 출동 위치에 따라 상이)
- 단, 본사 방문 시 차량 교체 가능하며 예약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배차될 수 있습니다.

12. 모든 차량은 금연 차량이며, 반려동물 동반 및 낚시 이용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

13. 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원칙이며, 계약 해지 여부는 당사에서 결정합니다.

14. 대여 자격 기준에 적합하나 운전 미숙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 판단 시에는 고객 안전을 위해 렌트카 계약은 해지 될 수 있습니다.
- 운전 미숙 판단 여부는 당사에서 결정합니다.

대여 요금 규정

- 당사의 대여 요금은 성수기/비수기, 이벤트 할인/특별 요금 할인 등 유입 경로별, 시기별 당사의 대여 요금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, 임차인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대여 요금 및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총 대여요금(자차 요금 별도)의 10%를 예약금으로 간주합니다. (예약금은 환불 및 위약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)

 

보험 규정

종합보험

● 한국렌트카 차량 종합보험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(TEL. 1661-7977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

※  종합보험 한도 초과시 초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
※ 계약서에 등록된 임차인(제1운전자)과 제2운전자는 자손보험으로 처리됩니다.

차량 손해 면책(자차보험)계약 제도

● 임차인은 차량 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, 또는 당사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(자차보험)계약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.

● 차량손해면책(자차보험)계약제도 임차인이 렌트카를 임차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하며, 제반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용하는 조건하에 당사와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제도이며, 임차인이 사고 발생 시 임차차량 수리비용에 대해 계약 내용에서 정한 일정 부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.
   - 차량손해면책 계약은 반드시 내용 및 제외 항목 등 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.
   - 차량손해면책 요금은 총 대여일수로 산출하고 1회 소멸성으로 적용합니다.
   (예, 2박3일 : 3일적용, 임차기간 중 일부기간만 가입은 불가합니다.)
   - 차량 임차 이후에 유선상으로 손해면책 계약 유형 변경은 불가하며, 계약 유형 변경은 본사 방문 후 가능합니다.

자차보험 미계약


ㆍ사고 발생 시, 수리비 전액 + 휴차보상료 + 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 + 견인 비용 등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.
 

일반면책(일반자차) 계약


ㆍ보상한도 이하 사고 시, 면책금(수리비의 20%/최저 10만 원~최대 50만 원) 및 휴차보상료, 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 임차인 부담.
ㆍ보상한도 초과 사고 시, 면책금 50만 원 및 휴차보상료, 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, 한도 초과분 임차인 부담.
임차인 단독사고 및 임차인 100% 과실 사고건에 대해서 자차 처리 불가.
 

고급면책(고급자차) 계약


ㆍ보상한도 이하 사고 시, 임차인 부담 없음. (단, 단독사고시 면책금 발생)
ㆍ보상한도 초과 사고 시, 한도 초과분, 휴차보상료, 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 임차인 부담.

★종합보험 면책금
* 대인-1인당 50만원,대물-1건당 30만원,자손-1인당 30만원

★휴차보상료
* 사고 발생 후 수리하는 기간동안 차량 운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금.
* 1일 대여료의 50% * 수리일자

★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
* 차량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%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20%
* 차량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%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15%

차량 손해 면책(자차보험)계약 제도 제외 항목

1. 당사 미 통보 사고
※ 단독사고(경미한 파손 및 훼손 포함) 및 차 대 차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 당사로 통보해야 한다.
- 차량 반납 이후 다음 임차인에게 대여되는 차량이므로 당사로 통보되지 않을 시 원활한 예약 및 출고에 많은 제약 상황이 발생합니다.
- 당사로 통보되지 않을 시 자차보험 처리 불가 및 패널티 10만 원 부과.

2. 최초 사고 1건을 초과하는 사고
※ 차량손해면책(자차보험)제도는 1회 소멸성 보험이므로, 최초 사고 1건 발생 시 자동 소멸됩니다.
- 단독사고 및 차 대 차사고 발생 시 차량손해면책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.
** 추가 사고 발생 시 전액 고객 부담.
** 일반자차의 경우, 단독사고 발생 시, 차량손해면책(자차보험)제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 (임차인 전액 부담)

3.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사고(음주운전, 신호 위반, 불법 유턴, 중앙선 침범 등)

4. 소모품
* 타이어, 휠, 키 분실 및 훼손, 네비게이션, 스노우 체인, 실내부품 등
   - 미니쿠퍼 및 머스탱 키 분실 및 훼손 시 500,000원 + 휴차보상료*30일

5.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출동 및 견인, 구난
   - 타이어 펑크 또는 파스, 배터리 방전, 사고 후 운행 불가 상태.

6. 제주 본섬 외 지역 무단반출 후 사고

7. 전기 차량 주 배터리 충전 혹은 사고로 인한 파손, 무리한 조작으로 인한 충전기 삽입구 파손 및 훼손
   - 과열 상태의 배터리 충전 혹은 사고로 인한 파손
   - 무리한 조작으로 인한 충전기 상입구 파손 및 훼손.

8. 차량 손해 면책 보상한도 초과 금액(격락손해 포함)

9. 태풍, 폭우, 폭설 등 자연 재해 속에서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차량 훼손
   - 폭우 중 침수지역 주행으로 인한 엔진 침수.
   - 폭설 중 통제된 도로 진입 후 사고 등.